환불 규정
이용약관 제9조(해지와 환불)의 내용을 풀어 썼어요.
이용권
- 등록하기 전이면 산 날부터 7일 안에 산 곳(네이버 스마트스토어)에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. 철회와 환불은 스마트스토어 주문 내역에서 신청하고 스마트스토어 절차를 따라요.
- 자녀 웹에 등록한 이용권은 아래 전액 환불에 해당할 때만 환불해요.
카드 정기결제
- 자녀 웹이나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. 해지하면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용하고, 그 뒤에 통화가 멈춰요.
- 해지하며 환불을 요청하면 월 결제는 그 결제 기간에 통화가 없었으면 전액을, 통화가 있었으면 남은 날수만큼 나눠 돌려 드려요.
- 연 결제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수만큼 돌려 드려요.
전액 환불
- 부모님께서 첫 통화에서 녹음과 기록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
- 회사 사정으로 7일 넘게 서비스가 멈춘 경우
인쇄본
- 추가로 주문한 소책자와 연간 책은 인쇄가 시작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. 인쇄가 시작된 뒤에는 취소할 수 없어요.
그 밖의 경우
- 위에 없는 환불은 전자상거래법과 판매처의 정책을 따라요.
- 이용 기간이 끝나도 기록은 3년 동안 자녀 웹에서 읽고 내려받을 수 있어요. 통화와 인쇄본 주문만 멈춰요.
환불 문의
카카오톡 채널이나 이메일로 요청해 주세요. 영업일 2일 안에 답하고, 환불이 정해지면 3영업일 안에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 드려요. 카드 결제 취소가 카드사에 반영되기까지는 며칠 더 걸릴 수 있어요.